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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마224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제1심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후 항고심에서 신청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거나 신청채권자의 채권이 변제 등 사유로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316조 제1항,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8. 16.자 99마2084 결정(공1999하, 2156),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공2009상, 526),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공2009하, 1007)
전문
【채무자, 재항고인】
【신청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