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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0두6213
【판시사항】
[1]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불이익’의 내용 [2]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의 광고대행사에 대하여 지하철의 개통지연 및 미영업역 발생 등으로 인한 경상관리비를 광고대행료에 반영하여 주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4]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승강장 매립형 광고틀을 시공완료하고 그 비용을 광고대행사에게 구상청구하면서 상호협의절차를 통한 금액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납부를 요구한 경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그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불이익제공’을 들면서 이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업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24조 소정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불이익’이 금전상의 손해인 경우에는, 법률상 책임 있는 손해의 존재는 물론 그 범위(손해액)까지 명확하게 확정되어야 한다. [2] 지하철의 광고대행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의 개통지연 및 미영업역 발생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광고대행사의 경상관리비를 광고대행료에 반영하여 주지 아니하는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바와 같이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또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4]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승강장 매립형 광고틀을 시공완료하고 그 비용을 광고대행사에게 구상청구하면서 상호협의절차를 통한 금액의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납부를 요구한 경우, 매립형 광고틀의 제작·설치의 특수성, 광고틀의 제작·설치비를 부과하게 된 경위 및 그에 의하여 제작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 광고틀의 제작·설치비의 부과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및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려하면,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소정의 ‘불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4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 [2]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4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 [3]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4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 [4]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24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6호 (라)목
【참조판례】
[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누18489 판결(공1998상, 1216),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공2002상, 2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