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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다89910
【판시사항】
[1]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가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여러 필지의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상가 구분소유자 甲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주차장 사용이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결 주문이 갖추어야 할 명확성의 정도 [4] 여러 필지의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상가 구분소유자 甲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원심이 방해금지청구 부분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문의 일부인 별지에 ‘단지 내 주차는 주차 면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구분소유자는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 이러한 법리는 한 필지 또는 여러 필지의 토지 위에 축조된 여러 동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여러 필지의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상가 구분소유자 甲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상가 구분소유자로서 별도의 규약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이러한 대지사용권에 기하여 甲 소유 차량들을 대지 일부인 주차장에 통행, 출입 및 주·정차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짐에도, 甲이 대지사용권을 무제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甲의 대지사용권에 기한 주차장 사용이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지정된 2대는 주차스티커를 발급받고 나머지 차량은 주차장운영내규에 따라 방문차량으로 통행, 출입, 주·정차하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판결 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 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4] 여러 필지의 대지에 건축되어 있는 아파트와 상가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 전체에 대한 일부 공유지분을 대지권으로 하는 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에서 상가 구분소유자 甲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주차방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방해금지청구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의 인용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피용자·점유보조자가 사용하는 차량들이 별지 기재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출입, 통행 및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원심판결 별지 ‘주·정차 기준’에 "원고는 승용 및 승합차를 기준으로 2대를 지정하여 피고로부터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를 발급받아 단지 내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고, 단지 내 주차는 주차 면수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 아파트 차량 확인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한시적 정차는 허용하나 주차는 할 수 없고, 방문차량은 입주자 우선 주·정차 후 주·정차할 수 있다."라고 기재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주문의 일부인 원심판결 별지 ‘주·정차 기준’ 중 ‘빈 주차 면이 없을 경우 부득이 단지 외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하고’라는 부분은 원칙에 대한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가 원심판결의 주문이나 이유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고, 또한 ‘한시적 정차’라는 부분 역시 원심판결 주문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아도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판결로서 갖추어야 할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6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2] 민법 제214조, 제263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 [3] 민사소송법 제208조 / [4] 민사소송법 제20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 [3]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두8334 판결(공2006하, 184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