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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도11264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의 범위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 甲 신용정보 주식회사 소속 채권추심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권한 없이 침입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고, 피고인 회사가 위반행위 방지에 필요한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 회사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양벌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49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6호(현행 제71조 제11호 참조), 제6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72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66조(현행 제75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 [3] 형법 제1조 제2항,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현행 제75조 참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공2006상, 547),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공2009상, 79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962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