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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다25695
【판시사항】
[1] 자산운용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甲 회사는 신탁약관 규정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통하여 펀드 설정 당시를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거나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자산운용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데, 甲 회사가 운용제안서 등을 작성하면서 이른바 ‘가정적 주거분양방법’에 따라 담보설정부지에 대한 현재가치를 평가하였던 사안에서, 가정적 주거분양방법은 신탁약관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甲 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인 원고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4] 자산운용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는데, 甲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乙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乙이 수익증권에 기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乙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산운용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 사안에서, 위 신탁약관의 규정 취지는 자산운용회사인 甲 회사가 부동산 관련 사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사업시행사의 신용위험에 대비]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때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이 어떠한 경우에나 대여금 채권을 확보하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펀드를 설정할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또는 지급능력이 있는 시공사의 보증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위 펀드의 경우 사업시행사와 보증인이 부도났을 경우 궁극적으로 사업부지에 관한 담보에 의하여만 채권의 보전이 가능하므로, 甲 회사로서는 신탁약관 규정에 따라 사업부지에 대한 담보 설정을 통하여 펀드 설정 당시를 시점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거나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자산운용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설정한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적용되는 신탁약관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할 것과 시공사 등으로부터 대여금 상환액의 지급이 보증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경우 담보가액 또는 보증금액은 대여금 이상의 금액으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분한 금액이어야 한다’ 등의 규정이 있는데, 甲 회사가 운용제안서 등을 작성하면서 부동산을 개발하였을 때 예상되는 총 매매가격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 토지의 현재가치로 보는 가정적 주거분양방법에 따라 담보설정부지에 대한 현재가치를 평가하였던 사안에서, 자금대여 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한 신탁약관의 규정 취지는 자금을 차용한 사업시행사가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마쳤을 경우뿐만 아니라 개발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부도가 났을 경우의 신용위험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동산을 개발하였을 때 예상되는 총 매매가격에서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 토지의 현재가치로 보는 가정적 주거분양방법은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자산운용회사인 甲 회사로서는 담보설정부지의 평가방법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가정적 주거분양방법이라면, 그 평가방법의 부적절성을 확인하고 담보설정부지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게 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의 액수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인 원고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이후의 재산상태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이를 증명할 책임을 진다. [4] 자산운용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사모형 부동산투자신탁을 설정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였는데 甲 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매수한 투자자 乙이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이 수익증권에 기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금원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상환받을 수 있는 금원이 얼마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은 甲 회사가 아닌 乙이 부담하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금원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하여 乙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으로 심리하여 그 액수 상당을 乙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乙이 수익증권에 기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금원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乙이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참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0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 참조), 민법 제105조, 제750조 / [2]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참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0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 참조), 민법 제105조, 제750조 /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 [4]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조 제1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참조),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30조 제2항(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3항 제2호 참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3]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7100 판결(공1994상, 1184),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공2001상, 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12659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8850 판결(공2011하, 17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