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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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마606
【판시사항】
제1심 결정 후 항고를 제기하고 소송기록이 항고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주소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이를 항고심법원에 뒤늦게 송부하여 항고심결정이 공시송달되어 재항고인이 재항고기간이 지난 후에 이를 알고 재항고장을 뒤늦게 제출한 경우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재항고인은 제1심의 결정이 있은 후 항고를 제기하고 그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송부되기 전에 주소정정신청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 주소보정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원심법원에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송부하지 아니하고 뒤늦게 추가송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주소보정전의 종전주소를 재항고인의 주소로 표기하여 송달하였으며 그 결과 송달이 불능되자 결정을 1990.2.1. 공시송달한 후 재항고인이 같은 해 6.29.에야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하고 같은 해 7.2. 재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재항고인은 원심결정정본을 영수할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재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재항고제기기간을 지나버렸다 할 것이어서 위 재항고를 적법한 추완재항고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1990.1.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제1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