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동현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남태우
【원심판결】
청주지법 충주지원 2011. 12. 20. 선고 2011고단6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공소외 2가 충주시 교현 2동
(지번 1 생략) 소재
○○종합법무법인 증서 2007년 제375호 공정증서 정본에 따른 채권에 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9타채236호로 청구금액을 45,100,000원, 채무자를
공소외 1 주식회사, 제3채무자를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4로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009. 2. 10. 받았고, 위 명령이 위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소외 2의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명을
공소외 5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 실제로 계속
공소외 5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공소외 2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은닉’에 해당됨에도 이를 간과한 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미 강제집행이 완료되어 강제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강제집행이 종료하였는지 여부
먼저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공소외 2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됨으로써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터 피압류채권을 추심한 다음 추심신고를 한 경우 그 추심한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집행법원은 추심금의 충당관계 등을 조사하여 집행채권 전액이 변제된 경우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정본을 채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채권집행이 종료되는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공소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52,600,000원의 집행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7,800,000원을 변제받았고,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3 주식회사 및
공소외 4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소외 3 주식회사로부터 3,080,000원을 추심하여 이를 변제받았고, 이와 별도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장기계 등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3,079,14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제외한 38,640,860원(= 52,600,000원 - 7,800,000원 - 3,080,000원 - 3,079,140원)의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어
공소외 2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집행채권이 존재하는 이상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는지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상호가
공소외 5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는데, 위와 같은 상호변경이 위
공소외 2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인지, 그리고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피고인이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2는 피고인과 2005. 11. 18. 혼인한 이후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피고인과 함께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성격차이로 2007. 10. 24. 이혼하게 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운영에 대한 대가로 52,6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07. 9. 14. 위 52,600,000원의 지급 방법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07. 10.경부터 2009. 12.경까지 매월 1,948,000원씩을, 나머지 금액은 마지막 달에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한 후,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점, ②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7. 10. 10.경부터 2009. 1. 24.경까지 합계 7,800,000원을 위
공소외 2에게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공소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3 주식회사 및
공소외 4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2.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명령은 제3채무자들인
공소외 3 주식회사 및
공소외 4에게 도달된 점, ③ 그런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2009. 2. 10.로부터 채 1주일도 되지 않은 2009. 2. 16.경
공소외 5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본점 소재지인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지번 2 생략)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동서인
공소외 6이, 피고인의 딸
공소외 7과 피고인의 처형
공소외 8이 사내이사로,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할 당시의 직원이었던
공소외 9가 감사로 각 등재되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기계설비도 모두
공소외 5 주식회사에 그대로 인계되었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 거래처인
공소외 3 주식회사 또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그대로 승계된 점, ④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장기계에 대하여 위
공소외 2는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그 경매절차에서
공소외 10이 낙찰을 받았는데,
공소외 5 주식회사가 2009. 5. 21. 위
공소외 10으로부터 위 공장기계를 7,000,000원에 매수한 점, ⑤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위
공소외 10으로부터 매수한 공장기계의 대금 7,000,000원은 피고인이
공소외 11을 통하여
공소외 12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조달한 점, ⑥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영업장소인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지번 2 생략)에 대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로 회사명이 바뀌고 난 뒤인 2010. 1. 30. 피고인은 위 토지 소유주인
공소외 13과 “2007. 6. 1.자 전세계약서 임대기간은 5년이며, 향후 상호 간 협의에 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고,
2009가소8663호 임대료청구 소송에서 지연 임대료 소진 시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키로 조정된 것을 최대한 상호 협조로 2010. 9.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라도 불문하고 잔액 전부를 변제할 것을 약속하며, 임대료 인상문제는 임대기간 중이라도 상호 원만한 이해관계 협의하에 증감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⑦ 2010. 3. 9.에는 임대인을 위
공소외 13으로, 임차인을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5 주식회사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11. 1. 17.
공소외 13을 임대인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또다시 작성하였는데,
공소외 13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피고인이 임차인의 명의를 변경한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또한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공소외 13에게 “소송을 취하해라. 취하하지 않으면 임대료를 받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⑧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하우스(공장시설)를 설치해 준
공소외 14에게 2011. 3. 14.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그 내용은 “채무자
공소외 15는 채권자
공소외 14에게 하우스 시설대금으로 월 100만 원씩을 2011. 5. 30.부터 30개월을 지불할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것이고,
공소외 5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16)를 그에 대한 보증인으로 한 점(증거기록 제208쪽 참조), ⑨
공소외 16은
공소외 5 주식회사를
공소외 6으로부터 인수하였다고 진술하나, 실질적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업무를 본 것은 거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소외 13과 재차
공소외 16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및
공소외 14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는 내용에 관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로서의 ‘재산’에는 채권자의 채권이 금전채권일 경우에는 책임재산을 이루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재산’에는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며, 위 권리에는 채권은 물론이고, 기대권, 신분법적 재산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또한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5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으로서 그 상호만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직후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기존의 거래처인
공소외 3 주식회사와 계속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명의로 거래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채권자인
공소외 2를 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