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헌진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5.6.13. 선고 85노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아파트 매각대금중 금 4,900,000원은 동업자인 김 수옥의 사전승낙 아래 피고인이 사용, 소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는 증인 김수옥의 증언을 채택하여 유죄로 단정한 조치는 채증법칙 위배라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위 김수옥이 공동으로 아파트 매매를 하기로 하여 제1차분은 완전 청산한 뒤 다시 위 김수옥이 타로부터 기채하여 투자한 금 12,000,000원의 자금으로 제2차로 아파트 2세대분을 구입하였으나 시세의 하락으로 구입대금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도하게 되었는데 그중 1동을 피고인이 1984.1.7 대금 5,900,000원에 매도하고 금 1,000,000원만 위 김수옥에 전달하고 잔금 4,900,000원은 피고인이 수령하고 소비하였는바 위 김수옥에 대하여는 잔금을 미수하였다고 속이고 시일을 끌고 왔기에 피고인에게 독촉을 하여도 차일피일 시일만 미루고 있어 위 김수옥이 끝내는 아파트 매수인을 찾아 대금지급관계를 문의하고 이미 전액지급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 그 경위를 따지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이 그 사실을 시인하고 같은해 5.13 일금 5,000,000원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위 김수옥에 교부하려 하면서 그 대신 위 아파트 매도잔대금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여도 좋다는 각서를 요구하기에 위 김수옥이 위 그 보관증을 받을 의도 아래 그와 같은 각서를 교부하고 보관증을 받아낸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위와 같이 아파트 구입자금을 투자한 김수옥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투자를 아니한 피고인에게 아파트 매각잔대금을 임의소비하라고 승낙을 할리도 없으려니와 임의소비를 승낙하는 각서는 사후에 잔금회수책의 하나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징수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써서 교부한데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이로써 사전사후에 잔금의 사용, 소비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