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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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1077
【판시사항】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임의처분하는 정을 알면서 그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담보로 제공받은 자의 죄책
【판결요지】
부동산의 등기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승낙없이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것을 양수하거나 담보제공받는 자는 비록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수탁자와 짜고 이를 불법영득하기로 공모하지 아니한 이상 그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판결>
【참조조문】
형법 제30조,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02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