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2두13634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용 토지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낮은 재산세 표준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 제3호의 규정을 둔 이유는,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사이에 과세대상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여부가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지만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직전 연도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의 대폭적인 현실화로 인한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세부담 상한제의 취지가 퇴색하고, 그와 반대로 해당 연도에는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직전 연도에 비과세·감면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비과세·감면규정에 따른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면 비과세·감면 대상에서 정상적인 과세 대상으로 전환한 취지가 세부담 상한제로 인하여 왜곡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세부담 상한제와 비과세·감면규정 각각의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려 과세의 형평을 도모하고 세정 운영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괄호안 규정(이하 위 괄호안의 부분을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라 한다)은 관광산업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을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면서 그 중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대하여만 2009.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였다가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다시 원래 골프장용 토지의 표준세율인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으로 환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시행령 제142조 제3호의 취지와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의 입법경위와 목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은 그 실질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골프장에 한하여 예외적·한시적으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규정으로서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 단지 지방세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법 제5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나 조문의 형식, 체계만을 이유로 이 사건 괄호안 규정이 시행령 제142조 제3호에서 말하는 ‘감면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제195조의2(현행 제122조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8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3호(현행 제118조 제3호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