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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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8그7
【판시사항】
가. 강제집행의 정지가처분과 민사소송법 제714조의 가처분 나.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소정의 강제집행 정지명령의 1요건
【판결요지】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채무명의에 기한 강제집행 정지는 오직 강제집행에 관한 법규중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함이 없이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74조 , 제484조 제2항 , 제504조 제2항 , 제507조 제2항 , 제508조 , 제509조 제3항 , 제509조 제1항 , 제714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