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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74도2594
【판시사항】
약속어음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 형법 제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등의 성부
【판결요지】
형법 19장 소정의 유가증권은 실체법상 유효한 유가증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 요건 결여 등 사유로서 실체법상은 무효한 유가증권이라 할지라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일견 유효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의 외관을 구유한 유가증권도 포함하는 것이고 약속어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발행인 명의 아래 진실에 반하는 내용인 피고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일견 유효한 듯한 약속어음의 발행은 형법 216조 전단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 및 동 행사가 성립한다.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