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0마224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제출과 항고이유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510조 소정의 서류가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락허가결정의 효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2항, 제5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12.19. 자 77마452 결정
전문
【재항고인】
【원 결 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