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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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8277
【판시사항】
[1] 건물을 신축하려는 토지 중 일부가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에서 ‘보차혼용통로’로 지정되어 건축허가에서 그 토지 중 일부를 보차혼용통로로 조성·제공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에서 위 토지 부분이 보차혼용통로에서 제외되고 인근의 다른 곳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위 건축허가 중 보차혼용통로 제공에 관한 부분의 효력 [2] 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되어 구체적인 도시설계가 수립되어 있던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고 그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되었다면, 기존의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는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졌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기존의 도시설계가 이후에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도시설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물을 신축하려는 토지 중 일부가 구 건축법상 도시설계에서 ‘보차혼용통로(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하도록 지정된 통로)’로 지정되어 있던 관계로 건축허가에서 그 지정된 토지 중 일부를 보차혼용통로로 조성·제공하도록 하였다면, 그 후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서 위 토지 부분이 보차혼용통로에서 제외되고 인근의 다른 곳이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위 건축허가 중 보차혼용통로의 제공에 관한 부분이 효력을 잃게 된다거나 이미 조성·제공된 보차혼용통로를 더 이상 그 용도로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건축허가 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한 것은 "도시설계지구 안에서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을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지 수익적 행정행위인 건축허가에 부가된 부관으로서 부담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도록 한 것이 기속행위나 기속재량행위에 붙은 부관이어서 무효라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삭제), 제62조 제1항(현행 삭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1조 / [2] 구 건축법(1997. 12. 13. 법률 제5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공2007상, 9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