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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20164
【판시사항】
[1]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가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의미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기타자산’을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정한 ‘기타자산’ 중 주식등에 관한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한 것이 법률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외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국내원천소득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는 제7호에서 그 원천소득의 하나로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요건을 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과세 입법 목적에 부합되게 기타자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구 소득세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구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되는 성격이 짙은 양도소득에 관하여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제95조 등 구 법인세법의 외국법인에 관한 과세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 되는 주식등을 비롯한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는 구 소득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의 유형과 아울러 그 속에 있는 위임의 근거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란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0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중 주식등은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과 그에 관한 권리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등을 제외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세법 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하 이에 해당하는 국내원천소득을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서 정한 여러 기타자산 중 주식등에 관한 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그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에 관한 과세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기타자산의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 제95조 / [2] 구 소득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8조 제1항, 구 법인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7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제10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