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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102526
【판시사항】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정한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가)목에서 건설원가에 자기자금이자를 포함한 취지 및 임대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수령한 표준임대보증금이 변경되어 임대사업자가 투여한 자기자금이 변동된 경우, 변경된 표준임대보증금을 주택가격에서 공제하여 각 기간별로 자기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가)목에서 건설원가에 자기자금이자를 포함한 것은 임대아파트 건설과정에서 임대사업자가 투여한 자기자금의 기여를 인정하여 그에 대하여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분양전환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취지이므로, 임대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수령한 표준임대보증금이 변경되어 임대사업자가 투여한 자기자금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변경된 표준임대보증금을 주택가격에서 공제하여 각 기간별로 자기자금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3. 6. 27. 건설교통부령 제3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 제2항 (가)목(현행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별표 1] 제2항 (가)목 참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