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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11053
【판시사항】
[1] 상품에 관한 광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를 고의범인 상표권침해죄로 처벌하기 위한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의 내용 및 행위자에게 이와 같은 주관적 요소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乙 명의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특정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진과 함께 상표등록증 등을 게재하여 광고함으로써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乙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6호는 (다)목에서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상품에 관한 광고에 타인의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는 행위를 한 자를 고의범인 상표법 제93조에서 정한 상표권침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그 행위가 구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 정한 상품에 관한 광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를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행위자가 이와 같은 광고행위를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 형태와 행위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乙 명의의 등록상표 ""가 부착된 공기정화장치인 삼림욕기를 판매하기 위하여 사진과 함께 각 부의 명칭 및 기능, 시험성적서, 상표등록증 등을 게재하여 광고함으로써 乙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와 같은 행위는 삼림욕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광고행위로서 ‘상표의 사용’에는 해당하나,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丙에게 위탁 관리하던 중 乙 등으로부터 삼림욕기의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는 등 이를 이용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丙에게 홈페이지에서 삼림욕기를 삭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丙이 위와 같은 작업을 하지 않는 바람에 삼림욕기의 사진 등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乙의 등록상표를 삼림욕기와 관련하여 광고함으로써 이를 사용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 참조], 상표법 제93조 / [2] 형법 제13조, 구 상표법(2011. 12. 2.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현행 제2조 제1항 제7호 (다)목 참조], 상표법 제9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공2004하, 1101),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