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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328
【판시사항】
문서명의인의 묵시적 승낙아래 작성한 경우에 있어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소외 (갑)회사의 이사인 소외 (을), (병)이 그 이사직을 사임코자 각 사임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였으나 대표이사가 이사사임등기를 하지 않자 업무담당이사인 피고인에게 이사사임등기를 강력히 요구하자 피고인이 동인들의 인장을 새겨 이사사임서를 작성한 행위는 동인들의 묵시적 승낙하에 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이의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