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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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436
【판시사항】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판례위반을 이유로 한 권리상고 사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원심판결에 처분문서의 효력에 관한 판례위반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그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이는 단순한 법령위반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러한 취지의 대법원판례들은 위와 같은 잘못이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8 선고 82다59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