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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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그4
【판시사항】
인낙조서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의 처리례
【판결요지】
인낙조서경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서울고등법원귀중이라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로 보고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전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