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2010두4124
【판시사항】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위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신탁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토지와 상가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 후 이익을 乙 회사에 환원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형 토지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乙 회사를 공급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乙 회사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乙 회사를 체납자로 하여 신탁재산인 상가건물 중 미분양분을 압류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관계된 부가가치세 채권은 위탁자인 乙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 [2]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공2002상, 1114),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9685 판결(공2007하, 154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