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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28103
【판시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의 의미 [2] 공무원 甲이 모야모야증후군 등의 상병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후 추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상이등급 6급 2항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으로 인정받자 최초등록신청 이후 재등록신청 전에 발생한 자녀의 대학교 수업료 지원을 신청하였는데 이를 지방보훈지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은 재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09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