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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도702
【판시사항】
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나. 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의 불정출판공연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 다.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작곡자나 사자의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 승낙 없이 악보와 가사를 편집하여 100부를 출판 배포한 것이라면 비침해행위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라. 그 복제의 방법과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다"항의 책자를 출판하였다 해도 정당한 이용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피고인이 위 "다"항과 같이 수집한 노래들을 연구의 목적으로 편집하여 출판한 것이라도, 불정출판공연죄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타인이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물의 무단편집, 출판행위가 구 저작권법 제64조의 비침해행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에 준하여 사적으로 극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이 이용하기 위하여 소량의 부수를 복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물의 정당한 이용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구 저작권법 제71조 제1항의 부정출판공연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여 출판공연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것이 저작권이라고 하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나 그 결과를 의욕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 피고인이 노동자들에 의해 새로운 가사가 붙여진 가요 등을 수집하여 원 작곡자나 작사자의 승낙 없이 원곡의 악보를 전사하고 그 곡조에 따라 근로자들에 의해 불리어지는 곡명 및 가사와 원곡의 곡명을 적어 넣고 서문과 분류 목차를 첨가 편집하여 원작곡자나 작사자의 성명은 밝히지 아니한 채 인쇄업자에게 의뢰하여 100부를 출판하여 배포한 것이라면, 비침해행위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64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그 복제의 방법과 부수, 배포대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연구의 목적으로 위 "다"항의 책자를 출판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이용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사적사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마. 피고인이 위 "다"항과 같이 그가 수집한 노래들의 가사와 곡명이 노동자들에 의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원저작자의 성명표시 없이 이를 편집하여 출판한 이상 부정출판행위에 해당하는 객관적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교육운동 등에 관한 연구의 목적으로 출판한 것이라고 하여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마. 구 저작권법 제71조(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 가.다.라.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