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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7다카2642
【판시사항】
부락주민들이 도수로관리자인 농지개량조합의 승낙없이 설치한 좁은 다리를 건너다 어린이가 실족 추락한 익사사고와 위 조합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이 소유, 점유하는 도수로의 양쪽을 연결하는 교량(다리)이 필요하여 부락주민들이 수로상에 교량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 위 조합에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어 하는 수 없이 위 조합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콘크리트로 폭 약 35센티미터(길이 7미터)에 불과한 좁은 다리를 설치하였으며 그 지점의 도수로는 폭이 약 7미터, 수심이 평소 약 1내지 2미터이어서 어린이들이 위 도수로 옆 소로에 나와 놀다가 추락 익사위험성이 많고 또한 마을주민들이 위와 같이 폭이 좁은 다리를 건너다 추락하여 안전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많은 경우라면 위 도수로의 관리자인 조합은 위와 같은 위험한 다리를 철거하고 폭이 넓은 안전한 다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들이 위 수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어린이가 위 좁은 다리를 건너다 실족 추락하여 익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비록 위 좁은 다리는 부락주민들이 위 조합의 승낙없이 함부로 설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도수로를 관리하는 위 조합으로서는 그 안전성을 위한 방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유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