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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다1336
【판시사항】
인낙의 취지가 기재된 준비서면의 진술간주와 인낙으로서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그 준비서면이 진술간주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써 인낙하지 아니한 이상 인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12.24. 선고 73다333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