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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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9다카7723
【판시사항】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
【판결요지】
농촌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만 55세라는 경험칙에 의한 추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오히려 일반적으로 55세를 넘어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12.26. 선고 88다카16867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