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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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도4355
【판시사항】
피고인이 중국의 甲 회사에서 오토바이를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甲 회사의 금형개발비를 누락시켜 신고함으로써 차액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여 구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금형 자체를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구매자가 금형개발비를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금형개발비로 지급된 금액 자체가 곧바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0조 제1항 제3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구 관세법 시행령(2011. 4. 1. 대통령령 제22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5항, 제18조 제2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