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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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두9062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乙이 요양승인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이 乙은 근로자가 아닌 지입차주로서 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지입차주로서 甲 회사와 위탁차량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차량이나 사람으로 대체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화물을 운송하고 화물량에 따른 운임을 지급받았다면 운송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2호(현행 제5조 제2호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공2005하, 106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공2005하, 196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공2007상, 10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