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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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1도1002
【판시사항】
계엄포고위반죄에 있어서 계엄해제가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소극)
【판결요지】
계엄의 해제는 국가비상사태의 호전에 따른 조치이고, 종래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나온 법률이념의 변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계엄포고위반죄에 있어서 면소판결의 요건인 이른 바 '범죄후의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326조 제4호, 군법회의법 제371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1.5.6. 선고 81도721 판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