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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감도127
【판시사항】
가. 같은 사안으로 징역형과 보호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함이 동일한 범죄에 대한 이중처벌인지 여부(소극) 나. 사회보호법 개정전에 필요적 보호감호선고를 받아 확정된 자가 법개정 후 재심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이나 개정법률 부칙 제4호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사회보호법 시행이전의 전과사실을 토대로 위 법 소정의 상습성을 인정함이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또는 동일행위에 대한 이중처벌인지 여부(소극) 라. 감호선고점의 보호구금일수를 전혀 감호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제1심판결과 이를 유지한 원심판결을 위법하다고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같은 사안으로 징역형과 보호감호처분을 함께 선고하는 것이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피감호청구인에 대하여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 7년의 선고가 확정되었다가 위 법 개정후에 보호처분청구부분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데 이어 검사가 위 개정 법률 제5조 제1호에 의한 보호감호청구로 공소장을 변경하여 재심에 의하여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는 것이 헌법 제13조 제1항이나 위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전과사실을 토대로 위 법 소정의 상습성을 인정하는 것이 소급입법에 의하여 처벌한다거나 동일한 행위로 거듭 처벌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라.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감호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호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2조에 의하면 보호처분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제1심법원의 감호영장에 의해 보호구금된 이래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구금되어 있는데도 제1심법원이 판결선고 전의 보호구금일수를 산입하지 아니한 것과 원심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위 사회보호법과 형사소송법규정에 위반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음이 명백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사회보호법 제5조 / 가.나.다. 헌법 제13조 제1항 / 나. 사회보호법 부칙 제4조, 형사소송법 제483조 제1항,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곳) 제5조 제1항 단서 제1 호)헌법재판소 1989.7.14. 선고 88헌가5, 8, 89헌가 44 위헌심판결정에 의하여 효력상실) / 라. 사회보호법 제20조 제6항, 제42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0.24. 선고 89감도143 판결(공1989,1827), 1989.12.8. 선고 89감도148 판결(공1990,421), 1990.3.27. 선고 90도135,90감도19 판결(공1990,1024) / 다.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477,83감도426 판결(공1983,1797)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