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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59660
【판시사항】
[1]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2년) [3] 1998. 6. 15. 甲이 乙에게 丙 소유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6월로 하여 임대한 후 해지 통지 없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6. 5. 25. 계약 해지를 통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하였고, 그 후 乙이 丙의 요구에 따라 2009. 3. 2. 아파트를 丙에게 인도한 사안에서,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을 2년으로 하여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위 임대차계약은 만료일이 2006. 6. 14.이어서 그로부터 1월 내에 이루어진 해지 통지가 효력이 없어 다시 2년간 갱신되었고, 그 후 乙이 丙의 요구로 아파트를 인도함으로써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아파트 인도일인 2009. 3. 2.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 [2]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 [3] 민법 제618조,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4641 판결(공1996하, 3095),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38325 판결(공2009하, 1733) / [2]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공2002하, 25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