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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누9596
【판시사항】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시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대상 나.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의 성질이 그 세법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같은 것인지 여부(소극) 다. 과세관청이 당초 증액경정처분을 할 당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의 지급조서제출의무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한 처분이 당초의 경정처분을 다시 결정하는 재경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법인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거나, 같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에, 그 신고의 내용이나 그 결정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정부가 같은 법 제32조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것으로 다시 경정하는 처분을 하는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시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한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고 그 효력이 소멸되어, 납세의무자는 그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당초 신고하거나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까지도 함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신고나 결정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는 같은 경정처분과 재경정처분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 국세기본법 제47조와 제2조 제4호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상의 편의 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그 성질이 다른 것이다. 다. 과세관청이 당초 증액경정처분을 할 당시 인정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은 그대로 둔 채 경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와 같이 증액경정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처분과 관련하여 법인이 지급조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산세만을 추가하여 부과하기로 한 처분은, 당초의 경정처분과는 별개의 과세처분으로서, 당초의 경정처분에서 인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내용을 다시 결정하는 재경정처분이 아닌 것이다.
【참조조문】
가.다. 법인세법 제32조 / 가.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47조 / 다. 법인세법 제41조 제4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2.9. 선고 86누617 판결(공1988,522), 1989.6.1. 선고 90누219 판결(공1990,1083), 1991.1.29. 선고 90다5122,90다카26072 판결(공1991,855)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