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9누8026
【판시사항】
법인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동액 상당액을 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법인세 경정부과처분 및 대표이사의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만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였을 뿐 위 상여에 따른 갑종근로소득세 등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에 대해 인정이자 상당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익금산입하고 동액 상당액을 그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등 경정부과처분과 대표이사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자 법인이 법인세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해당 세액을 일부 감액경정하는 심판결정이 내려진 후 과세청이 종전의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처분을 감액결정함과 동시에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된 금액도 감액하여 다시 갑종근로소득세및 방위세의 납세고지처분을 하였으나 법인이 위 고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득금액 변동통지 자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전심절차는 의미가 없고, 법인세 등 부과처분과 위 갑종근로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동종사건이나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도 아니고,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를 따로 거치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조, 법인세법 제20조, 제32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12. 선고 85누139 판결(공1986,50), 1987.6.9. 선고 86누667 판결(공1987,1154), 1990.2.27. 선고 88누6337 판결(공1990,80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