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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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1다19654
【판시사항】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교육장"에서 "삼척시"로 바꾸는 것이 당사자 경정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당초 "삼척시교육장"을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후 당사자를 명확히 하라는 제1심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삼척시교육장"이 정당한 피고임을 거듭 밝힌 이상 피고는 삼척시교육장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를 "삼척시"로 바꾸는 것은 당사자의 경정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25895 판결(공1991,44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