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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8244
【판시사항】
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증액경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당초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법인세법상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양도가액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자본적 지출액이 공제항목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 신고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증액부분에 포함되어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위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되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그 후에 위 증액경정처분을 취소하여도 위 신고확정의 효력이 되살아 나는 것이 아니고 위 신고된 금액의 한도로 감액경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위 신고된 금액만큼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이 경우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실지양도가액 및 실지취득가액이 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과 건설 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와 자본적 지출액을 합계한 금액으로서 자본적 지출액이 그 공제항목에 포함될 것이나, 실지양도가액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만을 의미하고 자본적지출액은 그 공제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26조, 제32조 제2항, 제59조의5, 행정소송법 제19조 / 나.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9.23. 선고 85누857 판결(공1986,2965), 1987.3.10. 선고 86누911 판결(공1987,678), 1989.11.24. 선고 89누3724 판결(공1990,154)
전문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