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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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0도981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판결요지】
항소심에서 두 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제1심의 각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형법 제37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원 판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