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울산지법 2011. 6. 17. 선고 2011노4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가)목은 ‘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죄(
제8조 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를,
같은 호 (다)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를 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 제1항은 “여자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7조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3조 제1항 본문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7조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법의 입법 취지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라 함은 성범죄의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를 범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피해자
공소외 1(여, 16세),
공소외 2(여, 17세)에 대한 각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법 제13조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13조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