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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후1114
【판시사항】
경기문화재단이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서비스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거래사회 통념상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라 할 수 있는 실사용표장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을 乙이 등록상표서비스표의 지정상품에 속하는 그림엽서에 표시하여 국내에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