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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두6858
【판시사항】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유류 제품을 판매하는 甲 정유회사가 乙 주유소 등에 반출한 석유류가 실제 농민들에게 농업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였는데도 위조된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교통세 등을 환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환수하기 위해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교통세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의한 교통세 등 경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교통세법 제9조 제1항은 경정결정의 대상을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표준에 따른 세액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경정결정의 사유를 교통세법 제7조에 의한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므로, 교통세법 제7조의 신고내용인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아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을 근거로 한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2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2항, 제3항, 구 교통·에너지·환경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