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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2노12
【판시사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최초로 부담하게 된 시점에 상관없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가 구법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아청법’이라고 한다)로 전부 개정된 이후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법의 벌칙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단지 행위시법인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만이 문제되는데[즉, 아청법 부칙(2009. 6. 9.) 제5조에서는 아청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등록정보 열람자의 비밀준수 및 위반시 벌칙에 관하여 아청법 제42조의 개정규정이 아닌 구법 제41조 제2항 및 제45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벌칙에 대해서는 위 부칙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법해석의 기본원칙에 따라 위 부칙 규정을 해석하면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적용할 법령은 구법이 아닌 행위시법인 아청법으로 보아야 한다],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면서 법문상 마치 이와 같은 행위가 아청법 제34조 제2항을 위반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아청법 제34조 제1항이 구법 제33조 제1항과 달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 신상정보로서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구법하에서 제출하여야 할 신상정보와 비교할 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즉,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의 경우에는 아청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아청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신체정보(키와 몸무게)’를 추가로 제출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당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를 종전에 처벌하였던 것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아청법의 시행을 계기로 이들에게 적용될 해당 벌칙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으므로, 아청법이 시행된 이후에 구법 또는 아청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최초로 부담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에 상관없이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아청법 제48조 제3항 제1호의 문언을 토대로 구법하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자들의 신상정보 미제출행위를 아청법하에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입법의 공백으로 말미암아 종전에 처벌이 가능하였던 행위를 더 이상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사태가 야기되어 구법하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제도 구현을 위한 강제력을 일거에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김과 동시에 우리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과도 상충하는 결과가 야기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2항(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2항 참조), 제41조 제2항(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 참조), 제45조 제1항, 제2항(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5항 참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2항, 제42조, 제4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52조 제5항 제2호 참조), 부칙(2009. 6. 9.) 제1조, 제3조 제1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항 소 인】
【검 사】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