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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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도2492
【판시사항】
실제 계약체결일과 불과 2일 차이 나게 한 증언과 허위의 공술
【판결요지】
타인의 일에 대하여 정확한 날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실제 계약체결 일과 불과 2일이 차이나게 증언한 것을 가지고 기억에 반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