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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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다508
【판시사항】
가.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이 명시적임을 요한다고 한 사례 나. 소지인이 제기한 수표금지급청구의 소가 공시최고법원에 대한 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표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이 있었으므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논지의 항변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판단을 유탈하여 결과적으로 대법원판례에 반하는 결론을 내렸더라도 이는 제권판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해석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수표에 관하여 제권판결이 있으면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로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그 수표의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설사 그 제권판결이 있기 전에 그 소지인이 지급은행에 지급제시를 하였다거나 또는 그 수표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여도 이를 공시 최고법원에 대한 권리의 신고나 청구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제권판결의 효력을 좌우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 나. 민사소송법 제453조, 제468조, 수표법 제21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67.9.26. 선고 67다1731 판결, 1969.12.23. 선고 68다2186 판결 , 1976.6.22. 선고 75다101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