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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4292형상702
【판시사항】
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뜻을 이유에서 설시하고 주문에서 생략한 경우와 심판유탈 나. 경합범을 단일 범죄로 처단한 실례
【판결요지】
쌍방항소의 경우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있다 하여 원판결을 파기한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것을 주문에서 생략하였다 할지라도 이유에서 그 뜻을 설시하였으면 심판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189조, 제421조
전문
【상 고 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