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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다70247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 점용에 관하여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한국전력공사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서울특별시 소유의 도로 위에 설치된 전주에 관하여만 점용허가를 받고 전주와 전주를 연결하는 전선에 관하여는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 점용에 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도로법상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이가 설치하는 전선에 대하여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점용허가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가 있는 이상 전주 사이에 설치된 전선의 선하지 부분에 관한 도로 점용이 무단 점용이라고 할 수는 없고, 도로법이 전주와 전선을 점용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전주에 대하여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면서도 전주의 존재를 전제로 당연히 설치가 예상되는 전선에 대하여는 별도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에 대한 점용료 외에 별도로 전선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한국전력공사가 전선의 선하지 부분 도로를 점유·사용하는 것은 전주에 관한 점용허가의 적법한 범위를 넘어 사용이익을 얻은 경우라고 볼 수 없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