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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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1두30274
【판시사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부칙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증여하는 농지에 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경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 12. 28.) 제15조 제2항(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