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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13234
【판시사항】
[1]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국세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및 그 의무의 성립시기 [2] 과세관청이 甲 주식회사에 대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뒤 甲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甲 회사의 과점주주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게 새로운 법인세 부과처분의 체납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중 乙의 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새로운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만료하므로, 그 전에 이루어진 위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법인의 과점주주 등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와 별도로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고,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므로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 [2] 과세관청이 甲 주식회사에 대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새로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뒤 甲 회사가 이를 체납하자 甲 회사의 과점주주인 乙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그에게 새로운 법인세 부과처분의 체납세액과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 중 乙의 주식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초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관청이 이를 직권으로 취소한 이상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의 전제가 되는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乙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빨라야 새로운 법인세 부과처분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만료하므로, 그 전에 乙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 [2] 구 국세기본법(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13083 판결(공2005상, 760),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공2008하, 161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