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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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10두1446
【판시사항】
구 경찰공무원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6호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공무담임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구 경찰공무원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6호(현행 제7조 제2항 제7호 참조), 헌법 제11조 제1항, 제25조, 제37조 제2항
【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12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68, 167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