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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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2009다12665
【판시사항】
[1]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소유자의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정한 규정의 효력(유효) [2] 상가 점포의 신 소유자에게 종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상가 관리규약이 종전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신 소유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규약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요건을 갖추어 제정되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 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승계·납부할 책임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2]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공2011하, 2293)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