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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0누9339
【판시사항】
지하상가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권을 받은 자가 그 점포들을 임대분양함에 있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각 임차인과 약정하였다면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후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지하상가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여 점포들을 임대분양함에 있어 원고와 각 임차인 사이에 원고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분양금을 임대기간의 월수로 나누어 매월 균등하게 공제처리함으로써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반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되 매월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임대용역의 공급자인 원고가 임대분양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월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이때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소정의 사업자가 그 점용허가를 받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가 아니어서 임대면적에 상응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위 조항 후문의 적용을 받을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