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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9도2168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의 의미
【판결요지】
[1]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나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자에는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어느 쪽도 위 죄가 요구하는 신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공1995하, 2516),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상, 208),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공1996상, 857),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5346 판결(공1996하, 3419),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공1998상, 1960) / [2]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337 판결(공1989, 56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도2417 판결(공1994하, 2144), 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100 판결(공1995상, 201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3376 판결(공1995하, 3652),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1738 판결(공1996상, 1307)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